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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알뜰교통카드 혜택, 무료 전자책 구독 서비스,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자동차 보험 할증체계, 자동차 세금 역차별 시정

by 똑쑨이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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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뜰 교통카드 혜택 증가

7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가 기존 월 44회에서 60회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한 달 동안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의 최대 적립금이 월 48400원에서 66000원까지 증가합니다. 일반층, 청년층, 저소득층으로 구문해서 최대 마일리지 한도가 다릅니다. 전국 173개 시, 군 구에서 시행되고 있고,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은 별다른 조치 없이도 마일리지 적립 횟수가 자동 상향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과 함께 걷기나 자전거 등 활용해서 늘어나는 혜택 챙기세요
 

2. 무료 무제한 전자책 구독 서비스

7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생과 교직원, 학교밖 청소년까지 전자책을 무료로 무제한으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북드림이라고 하는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에서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월별 구독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 이 북드림 전자책 구독 홈페이지에서 이용가능합니다
 

3.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7월1일부터 5대 불법 주정차 지역에 인도 주차도 포함되면서 6곳으로 늘어납니다 (소방전 반경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인도 불법 주정차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인도에 주차된 차를 국민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으로 촬영해서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인도 불법 주정차 제도가 시행 중인 지자체에서는 바로 적용되고, 처음 적용되는 지역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4. 보험제도 변경

보험모집 전화 받을때 화상통화를 활용해 보험모집이 허용됩니다. 최지는 보험 설명을 음성만으로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글과 그림이 포함된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보험가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보험 상품 가입할 때 보험사에서 소비자에게 3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줄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보험 상품 별로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인 경우( 가스누출 감지 제품, 반려동물 구충제)에는 2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 가입 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동차 보험의 할증체계 변경

고가의 외제차와 저가의차량이 사고가 나면 고가의 차량의 과실이 더 크더라도 자동차 가격 때문에 저가 피해차량이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액이 커져서 자동차보험료 할증도 더 많이 돼서, 몇 년 동안 계속 보험료 부담이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이렇게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가 억울하게 할증되지 않도록, 고가의 가해 차량에는 보험료를 할증시키고 저가의 피해 차량은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적용대상은 저가 차량이 고가 차량에게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거나 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6. 자동차 세금 역차별 시정

7월 1일부터 자동차 구입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계산 방식이 변경되면서 국산차의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기존에 자동차 유통구조 때문에 수입차와 국산차의 가격이 똑같은 경우 수입차보다 국산차 세금이 더 붙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세금계산 방식이 변경되면서 그렌저를 기준으로 약 54만원이 더 저렴해집니다. 
 

7.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시작

상병수당 제도는 아파서 일을 못하면 마음 편히 쉴수 있도록 하루에 46180원 수당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작년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6개 지차체(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2단계에서는 경기 용인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까지 4개의 지역에서 추가로 진행됩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기간과 요양방법이 모형에 따라 다르니, 몸이 불편해 일을 쉬게 된다면 상병수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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