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헷갈리기 쉬운 점
* 04년생은 음주가 허용되는가? 허용됩니다!
음주나이를 규정하는 청소년보호법이 만 나이 통일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원래대로 술 마셔도 됩니다
*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17년생들은 내년에 학교를 못 가나요? 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나이도 만 나이 적용에서 예외입니다
* 군대나 취업에 관련한 병역 검사 나이, 공무원 시험 응시 나이도 바뀌나요? 바뀌는 것 없습니다
- 올해 2004년생, 내년 2005년생 병역 판정 검사
- 7급 이상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는 2005년생부터 응시
*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달라지는 건가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시기,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바뀌는 점은 행정 처리할 때 표시하는 나이와 일상에서 쓰는 나이가 바뀌는 것!

만 나이 계산법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되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을 더 빼면 됩니다
예시 1) 1982년 8월이 생일이라면
2023 - 1982 = 41살인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40살이 됩니다.
예시 2) 1989년 5월 생일이라면
2023-1989 = 34살인데 생일이 지났으므로 그대로 34살이 됩니다.
계산하기 복잡할 경우에는 포털마다 만 나이 계산기를 검색하면 첫 번째 화면에 화면이 뜨니,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계산 가능 합니다.

만 나이 통일 시행 전에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도 세 가지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3가지를 쓰고 있었고, 거기다 빠른 년생까지 섞여 족보가 꼬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태어난 날부터 바로 한 살을 먹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중국, 일본 문화권에서는 세 가지 나이를 활용했었으나, 이러한 셈법을 폐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금, 의료, 복지 분야 등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 세는 나이
출생 1살 / 연도별 +1
* 연 나이
출생 0살 / 연도별 +1
* 만 나이
출생 0살 / 생일 이후 +1

만 나이 시행 국민여론
법제처에서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6월 만 나이 시행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무려 80%였습니다. 심지어 일상에서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86%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동급생들 사이에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초생과 연말생의 나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시행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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