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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발표(유니트 케어, 요양보호사 제도 개선,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치매가족휴가제, 재가 급여 확대)

by 똑쑨이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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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곧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게 되고 이는 장기요양보험료로 노후 생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자녀가 부모를 직접 모시지 않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서비스가 중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정부에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있고 이번의 계획이 2027년까지 결정됩니다. 저번주에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발표되었으니 필수 상식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형 유니트 케어 개발

바뀌는 장기요양제도 중 유니트 케어는 일본에서 시작된 제도로 생활단위 요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요양원에서 다 같이 생활하는데 유니트 케어는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개념으로 1~2인실 정도의 생활공간이 있는 소규모 요양시설입니다. 입소자 10명 정도가 개인 침실에서 개인 생활패턴을 존중하는 생활방식으로 내년부터 도입되는데 장기요양급여 수가에 유니트 케어 수가가 별도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요양보호사 제도 개선 

앞으로는 요양보호사 1인당 돌봄 인원이 축소되고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의 업무 부담을 낮추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호사 한 명이 돌보는 어르신의 수를 2.3명에서 2.1로 줄이고 장기근속 보호사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3년 이상 동일 기관에서 근무한 종사자에게 근무기간과 급여유형에 따라 6~10만 원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5년 이상 근무하고 특정교육을 이수하면 선임 요양 보호사가 되어 월 1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9월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증수급자를 방문요양 시 추가 가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보호사 인권 보호를 위한 녹음장비 보급과 독봄로봇 도입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수급자 가족 지원 확대

기존에 치매가족휴가제가 있어 간병에 지친 가족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도록 연간 최대 9일 동안 정부가 환자를 맡아 돌봐주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작년에는 이용비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정신적, 육 제적으로 고통이 심한 치매환자 가족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좋은 서비스여서 요양등급 1,2 등급까지 확대하고 기간도 9일에서 12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치매 환자를 위한 종일방문요양은 기존 18회에서 24회로 늘어납니다.
 

재가 급여 확대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재가 급여를 확대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복지용 구급여로 구분됩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 가족이 어르신을 돌보는 경우에 지급되고, 복지용구급여는 이동식 변기나 지팡이처럼 불편한 신체활동에 도움을 주는 도구를 대여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비용으로 대부분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받습니다. 보통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분들은 시설급여의 지원을 받고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재가급여를 받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할 때 받는 시설급여가 지원금액에 더 급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요양등급 1, 2 급 어르신들에게는 시설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재가급여를 늘려서 되도록 기존에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방문요양등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2027년까지 30배 가까이 늘리고, 장기요양기관 전체적으로도 5천 개 정도 늘리고 요양보호사도 기존 60만 명에서 75만 명으로 늘릴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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