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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공단 초과급 지급신청 방법

by 똑쑨이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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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많은 분들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3만 4천 명은 신청을 안 해도 전산으로 계산해서 자동으로 지급되지만 대다수분들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1인당 132만 원이 지급되니 스마트폰으로 지급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할 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동안 낸 병원비가 본인의 소득에 비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에 대해서 공단에서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봉이 높더라도 병원비를 기준보다 높게 지출했다면 초과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전체 대상자들을 1 분위부터 10 분위로 나누고 소득분위마다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10분위는 건강보험료가 25만 원이 넘을 경우에 1년 동안 총의료비가 598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 1분위고 건강보험료가 5만 3천 원 이하라면 1년 병원비가 83만 원만 넘어도 그 초과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에는 약제비도 포함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만 해당하고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표를 참고하여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비해서 작년에 지출한 금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한액이 조정되어 못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이번 연도 해당하신다면 신청하세요!
환급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 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에 초과된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 공단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사후환급

환자가 직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이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따로 절차는 없고 공단이 알아서 정산을 해서 환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하면 지급해 주는데 보통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에 안내문이 나갑니다.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줄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앱, 전화(1577-1000)나 우편, 팩스로 가능합니다. 아직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로 들어가서 조회가능합니다. 건강보험앱에서는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에서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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