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손해연금이라고 불리는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80만 명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손해를 보는 것 같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는데 올해 4월까지 국민연금을 신규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절반정도의 신청자가 연금을 감액해서 받는 대신에 일찍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4가지 이유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인한 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중인데 국민 중에는 국민연금에 미래가 불안하다고 생각하여 받을 수 있을 때 한시라도 빨리 받아두자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이 높아졌습니다. 기존에 52년생 이전 출생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개시 연력이 60세였다가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직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법적으로 정년은 60세라서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 정도의 소득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일찍 받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공적연금을 비롯한 총연소득이 2천만 원만 넘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0원에서 수십만 원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덜 받는 대신 빨리 받으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여 건강보험료를 아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놀거나 투자를 목적으로 미리 받는 경우입니다. 조기연금을 1년 빨리 받으면 연 6%를 적게 받는데 미리 받아서 여유 있게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남는 돈은 주식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기연금 vs 정상수령 vs 연기연금 수령액
조기연금을 일찍받을 경우에는 1년이 6%씩 감액돼서 최대 5년까지 당겨 받으면 연금이 30%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5년 늦춰 받는다면 36%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수령했을 때 받는 연금이 100만 원이라면 5년 일찍 조기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월 70만 원씩 받게 되고 5년 늦게 받는다면 36%가 늘어난 월 1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나이 | 5년 조기수령 | 정상 수령 | 5년 연기수령 |
누적금액(단위 : 만원) | |||
80 | 16800 | 18000 | 16320 |
81 | 18480 | 20400 | 19584 |
82 | 19320 | 21600 | 21216 |
83 | 20160 | 22800 | 22848 |
84 | 21000 | 24000 | 24480 |
60세에 70만원씩 받는 경우, 65세에 100만 원 받는 경우, 70세에 136만 원 받는 경우 세 가지를 비교해 보자면
80세 이후부터는 조기수령연금의 장점이 줄어들어서 81세가 되면 총 수령금액이 세 경우가 비슷해집니다.
82세까지는 정상수령하는 것이 가장 많이 받다가, 83세 이후부터는 연기연금 수령액이 역전하게 됩니다.
이 계산을 고려하여 건강, 재정상태를 생각해 받는 시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총수령액을 계산해서 83세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연기연금이 유리하다고 추천합니다.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선택시 고려할점
조기연금은 소득제한은 있지만 자산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 소득은 없지만 자산을 처분해서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조기연금이 유리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연기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월 소득이 268만 원 이상 있다면 연금 수령 시 최대 5년까지 감액됩니다. 이때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해당하고 이자소득이나 연금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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