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줄인다는 정부의 방침에 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제도를 바꾸려는 이유는 코로나 이후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많이 늘어나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우려 때문입니다. 또한 시럽급여라고 불리며 재취업 독려라는 원래 취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8월 22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상정한 실업급여 개선 내용 중에 중요한 항목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개선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듭니다.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들 중에서 평소에 받는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경우가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번 돈을 계산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이 규정을 바꾸면 적게 일하는 근로자들의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에는 하루의 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라고 하더라도 4시간으로 계산했었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짧게 일하면 월급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하루에 2시간씩 주 5일을 일한다면 월급은 41만 8천 원을 받지만 실업급여는 두 배가 넘는 92만 3천 원을 받습니다. 하루근로시간이 2시간이더라도 계산할때는 4시간을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련규정을 삭제하면 실업급여가 46만 1760원으로 월급과 비슷해집니다.

부정수급과 반복수급 개선
위원회를 통과하면 자체 법제 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쳐서 11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는데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건수는 작년에 대략 24000건이었고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한 사람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서 기금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정작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2년 연속받은사람, 20년 연속받은 사람등 반복수급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따라서 반복수급자의 경우에는 5년간 3회 이상 수급하면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는 50%가 감액하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이나 노동계의 반발이 심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장
기존에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되어야만 했지만 10개월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감소
이외에도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되는 실업급여의 하한액 기준을 수정하여 한 달 184만 원이던 실업급여가 138만원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기존 1일 61,568원에서 46,178원으로 감소되어 최저임금의 60%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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