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31일까지는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달 안에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 3%가 붙으니 추가로 내는일 없도록 해주시고, 재산세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매월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이나 항공기, 선박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정부에 내는 것이 아니라 시와 군에 내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재산세중 주택과 건물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이고,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2번으로 나눠서 1기는 7월에 2기는 9월에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큰 비율의 카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재산세는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수수료를 국민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7월 재산세 납부를 앞두고 카드사별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니 잘 활용하셔서 조금이나마 절약하세요.

중요한 점은 응모를 안하면 혜택이 없으니,
무조건 응모 필수!
롯데카드
지방세로 50만원 이상 결제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9월 1일)을 줍니다.
우리카드
지방세를 신용카드 일시불과 체크카드를 합산해서 50만 원 이상 결제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1장을 줍니다.
신한카드
개인 체크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납부금액의 0.17%를 현금으로 캐시백(8월 7일) 해줍니다.
국민카드
서울시와 계약을 맺고 KB pay로 서울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회차별로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카드 중에서 KB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의 경우 지방세 10만 원 이상을 납부하면 7천원이 할인됩니다.

카카오페이
가장 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카톡으로 온 고지서에서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QR코드를 찍어 납부할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 납부하면 1천 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00명에게 신세계 상품권 5만 원, 1명에게 페이 포인트 100만 원을 주는 이벤트에 자동 응모됩니다. 재산세가 70만 원이면 무조건 천 원이 지급됩니다.

현대카드
카드 포인트로 재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1.5포인트당 1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카드포인트를 현금으로 쓰는 것과 같아서 권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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