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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소득제, 기본소득제, 안심소득제 개념, 조건, 지역

by 똑쑨이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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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할 복지 제도는 기회소득제, 기본소득제, 안심소득제 3가지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 수도권에서 다양한 혜택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없었던 제도이지만 코로나 재난지원금 이후로 이러한 복지제도가 시행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전 국민에게 적용될 수도 있는 제도이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기회소득

경기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복지제도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가치를 창출하지만 수입이 그 가치만큼 뒷받침 되어 주지 않아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일정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장애인 기회소득과 예술인 기회소득이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고, 앞으로 배달 노동자 기회소득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은 13세부터 64세까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6개월간 약 5만 원씩 총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자들에게 스마트워치를 부착하고 1주일에 2회 이상, 총 1시간 이상 활동하면서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면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애인들이 건강증진을 위해 스스로 이뤄낸 가치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개념입니다. 7월 25일부터 최초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예술인 기회소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에게 75만원씩 2회,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지는 못하지만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개념입니다. 현재 접수가 진행 중이지만 수원, 용인, 고양, 성남시는 제외됩니다. 
 

기본소득

재산이나 소득, 노동 여부나 노동 의지와 무관하게 대상자 모두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청년기본소득이 있으며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똑같이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정부에서 국민 전체적으로 기본소득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나 일하지 않는 국민에게도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경제 불평등 문제를 완화시키고 미래의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등 찬성하는 입장도 있어 이 제도에 관해서는 찬반의 여론이 있습니다.
 

안심소득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안심소득제도가 시작되었으며 기준중위소득 85%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소득 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여야 하며 소득 평가액이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을 뺀 값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아픈 사람 또는 아이들이 있다면 일정 지출 금액을 빼주고 이 소득 평가액이 기존중위소득 85%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부분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이는 빈곤 사각지대를 위한 복지안전망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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