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bf3a0e27bdc188eb.html 개정된 도로교통법 4가지(빨간불 잔여시간,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 보호구역 기점 및 종점 표시,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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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 4가지(빨간불 잔여시간,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 보호구역 기점 및 종점 표시,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by 똑쑨이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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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부터 새롭게 변경된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4가지가 있습니다. 모른다고 하여 과태료를 무는 것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교통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보행 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

현재 많은 곳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일때 잔여시간을 숫자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제는 적색 신호에도 잔여시간 표시장치가 신설됩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곳도 있지만, 언제 녹색신호로 바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기 시간을 너무 일찍부터 표시하면 무단횡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잔여시간이 30초 정도일 때부터 숫자를 표시하여 신호가 곧 바뀌는 것을 인지시켜 기다리게 될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도 신설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이 신설됩니다. 기존에는 일부 도로에서만 세로로 된 우회전 신호등이 있었고, 가로로된 신호등에는 좌회전 신호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도 장소에 따라 설치됩니다. 새롭게 생긴 신호등이라서 다른 신호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신호등 상단에 우회전 신호등이라고 표시를 함께 부착할 예정입니다. 
 

보호구역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기점,종점 표시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등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표시가 새로 생깁니다. 보호구역 진입 시 '어린이 보호 구역 기점' 끝날 때 '어린이 보호구역 종점'을 도로에 경계가 표시됩니다.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차뿐만 아니라 잠시 정치도 할 수 없고 예고 없이 즉시 단속했습니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등 평소대로 운전하다가 단속돼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명확하게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알기 쉽게 표기한다고 하니 좀 더 인지하기 편해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노란색으로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서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설치됩니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적은 스위스에서 국가 전역의 모든 횡단보도가 노란색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시범 운영을 거쳤고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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