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bf3a0e27bdc188eb.html 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지원 규모, 지원 대상, 소득 및 재산 요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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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지원 규모, 지원 대상, 소득 및 재산 요건, 신청방법)

by 똑쑨이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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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정부에서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주거급여처럼 항상 있는 복지제도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특별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조건이 해당되신다면 꼭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도가 시작 됐을 때 자격이 됐던 분들에 비해 기준중위소득의 금액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새롭게 자격이 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예상합니다. 8월 21에 신청이 마감되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그전에 신청해 주세요. 이 제도는 월세비를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기숙사에 살아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 규모

작년 8월 22일부터 시작된 청년월세특별지원제도로 12개월동안 최대 20만원씩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면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 반전세(보증부 월세) 지원가능
  •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해서 70만원 이하라면 지원
  •   현재 월세가 6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이 적으면 지원가능, 

        예를들어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이라면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합계가 69만원이므로 지원가능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 2천만원 x 2.5% ÷12개월 = 약 4만원)

  • 친구와 함께 계약했을 때, 1인 부담액이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가능
  • 대학교에 살고 있어도 지원가능 

      기숙사 주소로 전입신고해야 함, 소득과 재산요건 충족, 기숙사비÷거주기간 < 60만원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

본인,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건까지 충족해야 월세지원이 가능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함께 거주 시 2인 가구로 계산해야 하고, 원가구 소득 계산 시 자녀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가족 수 기준입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은 마이홈포털 홈페이지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으로 온라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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