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9월부터 변경되는 인터넷 약정 제도와 해지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위면 해지 제도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인터넷을 해지하는 경우 위면해지 제도를 활용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9월부터 변경되는 인터넷 약정
우리나라 통신사업을 대기업 몇 곳이 독점하고 있고 국민들은 높은 통신비 부담을 안고 있어서 정부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용자의 인터넷 가입유지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높이는 방식으로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9월부터는 약정기간 절반을 지난 시점부터 위약금이 감소해서 만료시점에 0원으로 하락하는 구조로 제도가 변경되어 위약금이 평균 40% 감소하게 됩니다. KT는 9월 8일부터, SK는 9월27일, LG는 11월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가구당 보급률은 5월 기준으로 99.8%라서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해지부담이 낮아져 통신사 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지면 통신사들끼리 경쟁이 심화되어 국민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면 해지제도란?
최초 가입 시 계약한 약정기간 이내에 해지해도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로 고장과 부득이한 이동 두 가지 상황에 조건을 충족한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고장
- 최저 보장속도만큼 인터넷 속도가 나오지 않거나, AS를 월 3회 이상 신청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경우
- 1시간 이상, 월 3회 인터넷이 끊긴 경우
- 고장 누적시간이 24시간이 넘은 경우 (SK 24시간, KT, LG 48시간)
부득이한 이동
- 이사한 곳에 해당 통신사의 인터넷 설치 불가(전입신고 3개월 이내)
- 명의자 본인의 군입대
- 명의자 본인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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