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계정안중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녀 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결혼, 출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는 자녀장려금의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도 늘어납니다. 장려금 지급 요건인 총소득기준금액이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크게 확대되고 자녀 1인당 지급되는 장려금도 기존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증여세 면제
결혼을 독려하기 위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결혼할 때 양쪽 부모님께 각각 1억 5천만 원씩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공제액은 1억 원이고 현재 10년에 한 번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부모님께 받을 수 있어서 총 1억 5천만 원, 양쪽 부모님께 받는다면 기본적으로 3억 원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서민, 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장기 주택담보 대출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되는데 대상자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근로자가 해당합니다. 작년에 비해 공제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상향되고 주택의 기준시가도 5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높아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청약통장 납입금액을 높이면 소득공제를 60만 원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상향
전통시장과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공제율이 각각 10%씩 늘어납니다. 영화관람료는 이번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사용분이 올해에 한시적으로 80%까지 소득공제 되니 참고 바랍니다. 단 총급여는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올해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던 경차 유류세 환급 젹용기간도 3년 더 연장돼서 2026년까지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나 승합차를 탄다면 연간 30만 원 한도로 계속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 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현재는 사적연금 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돼서 3~5%의 세금이 부과되고, 1200만 원을 초과하면 15%로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내년부터는 분리 과세 기준 금액이 1500만 원으로 늘어나서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초과되는 금액에만 15%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금액에 모두 15%가 부과되기 때문에 1년 동안 받는 연금액이 1200~1500만 원 사이였다면 (한 달에 연금으로 100만 원 조금 넘게 받는 분) 세금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사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세액 공제율이 12%~15%로 큰 편인데 600~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사적연금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활용하고 있지만 지금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이 인상되고 앞으로도 계속 인상될 예정이라 사적연금을 통해 소득공제받는 것은 앞으로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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