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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물보호법, 반려인 안전관리, 반려인 자진신고, 동물 등록제

by 똑쑨이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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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이 시행되었지만 내용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변경되었지만 꼭 반려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줄길이와 잠금장치

작년에 반려견과 외출할떄 목줄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법이 시행됐었는데 위반 시 1차는 20만 원, 2차는 30만 원, 3차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에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채우거나 이동가방에 넣으면 됐지만 이제는 이동가방을 사용할 때 잠금잠 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탈출하여 다른 사람의 공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잠금장치 설치가 의무가 되었습니다. 
 

주택 엘레베이터, 복도, 계단에서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 내의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에서 반려견과 이동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더라도 목줄의 목덜미 부분이나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직접 잡거나 가슴에 안아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오피스텔이나 기숙사등 준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것

또한 더 좋은 환경에서 반려동물을 키워야 합니다. 시골에서는 반려동물을 마당에 묶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줄의 길이가 최소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공간에서 장시간 기르는 것도 불법이고 반려인이 동물을 학대했을 경우에는 5일 이상 격리되고 격리가 끝난 뒤 반려동물을 돌려받으려면 사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반려인 자진신고 기간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인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이 기간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공공장소에서 집중 단속 예정이고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변경신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50만 원입니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되어있지만 등록한 사람은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물등록제 목적

등록제는 유기동물을 미연에 막고,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고자 2014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유기견이 되었을 때는 대부분 몇 주나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더위와 추위, 굶주림, 질병, 로드킬등으로 죽고 맙니다. 운 좋게 유기동물 보호소에 가더라도 10~20일간 보호를 받다가 안락사되고 주인을 다시 만나 되돌아가는 비율은 13%로 불과합니다. 
 

동물등록 방식

동물 등록 방식은 내장형과 외장형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은 잘 훼손되지 않아서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긴 하지만 외장형으로 해도 됩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방법

1. 반려인과 인근 동물 병원, 동물 보호센터, 동물 판매업소에 방문하여 마이크로칩을 안전하게 시술합니다
 
2. 신분증을 지참하여 소유자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합니다 

  •  소유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반려동물 - 이름,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깔 등

 
3. 신청 후 수일 내로 승인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편으로 수령 가능하고 모바일 동물등록증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등록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경우, 동물이 죽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를 분실했거나 파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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